일당을 받는 현장 기술자도 실제로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당이나 도급·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판단할 때는 계약서의 이름보다 현장에서의 실제 일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예를 들어 업체가 현장 출근시간과 작업 장소를 정하고, 작업 지시를 하며, 기술자가 직접 일한 날짜에 따라 일당을 지급했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자가 작업 방법과 일정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완성된 공사 결과를 납품하며 여러 거래처와 거래했다면 독립 사업자에 가까운 사정입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근로계약서나 작업약정서, 출퇴근·작업일 기록, 작업 지시 문자, 임금 지급 내역, 공구·재료 구입 자료, 다른 현장에 자유롭게 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거나 3.3%를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권리의 적용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여부와 함께 사업장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