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소유권을 이전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의 1년 이내 이전에 따른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이뤄졌다면, 이 조항에 따른 추징은 없습니다.
판단할 때는 매매계약일보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이전일이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원칙적으로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나 공동등록자 사이의 일부 이전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1년이 지난 뒤 매각한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추징 사유가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른 추징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