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 자격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통상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매입처가 요청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거래가 아니며,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업자산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유·사용하다 처분하는 경우라면, 그 매각은 일반적인 사업자의 과세 매출과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매매계약서와 차량 이전등록 관련 서류 등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제공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이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거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사업자가 매각하는 상황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사업자 유형과 거래 형태에 따라 영수증 발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사업용으로 취득한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나 사업과 개인 용도의 사용 내역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사용 및 장부상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보유 차량의 단순 매각이라면 매입처에는 “개인 간 차량 매매이므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하시고,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남겨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