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대회에서 받는 순위·입상 상금은 대체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상금이 실제로는 대회 참가나 공연·경기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 등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소득을 국내원천소득별로 구분하며, 상금처럼 이자·배당·사업·근로·인적용역 등 다른 소득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대회에서 받은 상금이라면 국내원천소득인지와 함께, 지급의 실질이 성적에 따른 상금인지 용역의 대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처리를 하기 전, 대회 규정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 상금이 성적에 대한 보상인지, 참가·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