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인가 신청의 처리기간은 총 5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원 처리기간이며, 법령에 변경인가 신청 후 공단이 반드시 며칠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 별도의 기한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10일 이내 처리 규정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최초 인가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경인가 신청에도 이 10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경하려는 내용이 수탁대상지역 또는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면 공단의 변경인가 대상입니다.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별지 제43호 서식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반면 명칭·소재지·법인 대표자 변경 등은 변경인가가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정 계획에는 안내된 5일 처리기간을 참고하시되, 변경인가 대상이라면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변경 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