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대회 상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라면,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20%**이며, 개인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특별징수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면제·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금 지급 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상금이 실제로는 경기 참가·활동의 대가인지, 성적에 따른 상금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나 적용 조세조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비과세·면제 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급자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있으며, 지급자는 해당 신청서를 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약 혜택이 적용되는지는 수상자의 거주국과 상금의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상금의 소득 구분과 조약 적용 여부를 확인해 원천징수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