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의 신문 구독료는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사업과 관련된 구독료라면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서 손금은 회사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업무·정보 확인 등을 위해 구독하고, 구독료 지출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자나 임직원의 개인적인 구독처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법인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신문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구독료에 대해 일반적인 과세 매입처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용 처리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직접 빼는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비용이 인정되면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절감되는 세액은 회사의 과세소득 등 전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독 신청서·영수증·결제내역을 보관하고, 회계장부에는 업무 관련 구독료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장 구독료는 개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상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와는 별개의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