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말하는 상용근로자가 곧 도급사의 정직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용’은 일용근로자와 구분하는 근로형태·급여 구분으로 쓰이며, 실제로 어느 회사의 근로자인지는 누가 고용하고 임금 지급과 업무 지휘·감독을 하는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원도급사(도급사)가 직접 고용했다면 원도급사의 근로자일 수 있고, 하도급사가 고용했다면 하도급사의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원도급사의 작업 지시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도급사의 정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하도급사 소속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고용·지휘 관계가 다르면 근로자 소속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라는 표현은 소득세상 급여 구분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기준에서는 건설공사 종사자라도 일급·시급으로 급여를 계산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된 경우나 현장 기술·사무·경비 등 일정 업무에 통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일용/상용’ 구분과 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사 정직원/하도급사 직원’ 구분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확인할 때는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표시뿐 아니라 급여를 지급한 회사, 채용·배치한 회사, 출퇴근과 휴가 승인 주체, 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주체, 장비·자재 제공 및 업무 대체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사업소득·일용직 신고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