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초과근무한다고 해서 특근매식비 2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2식 지급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속 기관의 현행 회계지침과 실제 근무시간·식사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준 사례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1인 1식 단가를 정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1식당 단가’이지, 휴일에 2식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교육청은 별도 집행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2식을 처리하려면 해당 기관 지침에서 2식 인정 여부와 식사별 근무시간 요건을 확인하고, 각 식사에 대응하는 실제 근무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침에 2식 기준이 없다면 2식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근매식비 지급 여부와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