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일정 기간의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완납증명서는 증명서의 대상자에게 납부해야 할 보험료 체납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대출기관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심사에 반영하는지는 상품과 금융기관마다 달라, 서류만으로 대출 승인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납부확인서에는 전 직장의 미납 내역이 보이지만 본인 명의 완납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두 서류가 서로 다른 대상이나 내용을 보여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납이 사업주 부담분인지, 근로자 본인 부담분까지 포함된 것인지와 증명서 명의를 확인해 두세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계약의 대가를 받는 경우 보험료 납부 사실을 증명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공공계약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자체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나 승인 여부를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출기관이 두 서류를 요구하면 본인 명의 완납증명서와 미납 내역이 표시된 납부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미납액이 누구에게 부과된 것인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출기관별 심사 방식이나 제출서류의 최종 판단은 해당 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