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제5호와 관련해 별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기타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규정이지,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세액공제 규정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는 기타소득 중 법에서 정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해당 소득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세액공제처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공제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기타소득의 종류와 지급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과세라고 해서 모든 신고·자료 제출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는 제12조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일부 금액·물품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여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혹시 찾으시는 것이 세액공제가 아니라 제12조제5호에 열거된 비과세 기타소득의 종류라면, 해당 소득의 명칭과 지급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