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상계분개가 가결산용 조정이라면, 9월 말에는 6월 분개를 삭제하고 새로 기록하거나, 6월 분개를 유지한 채 9월 말 현재 잔액과의 차액만 추가로 조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두 방법은 9월 말 장부 잔액이 같아야 하며, 이미 반영된 6월 상계액을 무시하고 9월 누계액 전부를 다시 상계하면 중복 처리될 수 있습니다.
6월 분개를 취소하고 다시 기록하는 방법
차액만 추가로 분개하는 방법
예를 들어 6월 말에 상계한 뒤 7~9월 거래가 추가되었다면, 9월 말 잔액은 6월 처리분과 7~9월 변동분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누계 잔액 전부를 또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분개를 취소한 뒤 누계 기준으로 다시 상계하거나, 기존 분개를 반영해 차액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6월 분개가 단순 가결산 조정이 아니라 실제 확정신고·납부 또는 환급 확정액을 장부에 반영한 분개라면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신고·납부 또는 환급과 연결된 미지급세금·미수금 잔액은 실제 처리 내역과 맞춰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장부는 납부·환급세액과 관련 거래를 기록해 두어야 하므로, 분개를 바꾸더라도 신고서와 납부·환급 증빙 및 계정별 잔액이 서로 대사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법정 과세기간은 1~6월과 7~12월입니다. 따라서 9월 가결산 분개는 내부 관리용 중간 조정으로 보고,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과는 구분해 두세요. 9월 말 현재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잔액, 6월 상계분개, 실제 신고·납부액을 함께 대사하면 중복 상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