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생활자금은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지 말고, 급여는 먼저 전액 지급한 뒤 별도로 상환받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지, 또는 이미 지급청구권이 생긴 임금에 대해 직원이 구체적으로 동의했는지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일부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공제 조항을 두거나 입사 때 포괄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대여금 상환에 동의했더라도, 동의가 자발적이고 구체적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상환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만, 개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급여공제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의 시점·내용·자발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을 줄이려면 급여 전액 지급 후 직원이 별도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세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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