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뜻이지, 신용출자사원의 보수가 자동으로 손금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넣지 않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신용출자사원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의 특별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출자사원의 보수는 다른 임원·직원의 보수와 마찬가지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대가인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인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실제 업무 제공 없이 지급했거나 실질이 이익분배라면 손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신용출자사원에 대한 보수 규정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노무출자사원처럼 보수를 일률적으로 이익처분으로 간주하는 특례는 없고, 일반적인 비용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지급 근거, 실제 맡은 직무와 업무 내역, 보수 산정 기준을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전에 환급받았던 계좌로 입금되나요?
부부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 명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기준이 없고 부서장과 인사팀의 TO 판단에 따라 관행적으로 2년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4대 법정교육은 분기별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연 1회인가요?
사규에 따른 12개월 이상 근속 임직원 대상 50만원 한도의 주거환경지원제도 현물 구매 비용 지원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사무실 비치용으로 구매한 그림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