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환급받은 계좌가 있더라도 이번 환급금도 반드시 그 계좌로 입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환급 신고서에 환급계좌가 기재되어 있거나, 그 계좌가 현재 환급계좌로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환급금이 신고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되는 건이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과세표준 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하면 그 환급 신고분에 대해 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계좌가 바뀌었거나 이번 신고서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환급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지, 또는 이번 환급금 통지서에 지급방법이 어떻게 표시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계좌번호가 잘못되었거나 계좌불명으로 입금되지 않으면 세무서가 계좌를 확인해 다시 이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