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비치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그림이라면 사업 관련성과 적법한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제 대상이라면 그림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반영합니다. 신고 전 계약서·대금 지급 자료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를 보관하고, 그림의 사무실 비치 및 업무상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