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대부분 연장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1년 뒤 종료된다고 적혀 있고 갱신 기준도 없는 점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정인 반면, 별도 평가 없이 대부분을 2년까지 연장해 온 관행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부서장과 인사팀이 인원 필요(TO)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정했다는 점은 양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계속 필요하고 비슷한 근로자들이 통상 2년까지 일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도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장이 정해진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매번 인력 사정에 따라 달라졌고, 1년 계약만으로 끝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면 갱신이 보장된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갱신기대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갱신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나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대부분 연장해 왔다면, 회사가 특정 근로자만 연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TO 부족 등 실제 인력 운영 사정이 있고 그 판단이 일관되게 적용됐다면 회사 측 설명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이 곧바로 부당하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절 이유와 절차를 함께 봅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갱신기대권 주장을 해볼 만한 사정은 있으나, 실제 연장 비율과 미연장 사례 및 TO 판단의 일관성이 결론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의 ‘1년 후 종료’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취업규칙의 문구뿐 아니라 갱신 기준과 실제 운영, 업무의 성격 등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