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조리한 음식이나 음료를 손님에게 제공·판매하려면, 영업 형태가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 영업신고서와 해당되는 서류를 관할 시·군·구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이수증(사전 교육을 받은 경우)이 필요하고, 아래 서류는 해당 사정이 있을 때 추가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은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시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증을 받은 뒤에도 신고한 내용과 실제 시설이 일치하도록 운영하셔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영업소 폐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PC방의 게임 관련 영업 등록과 음식점 영업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음식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휴게음식점 신고 여부와 시설기준을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