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 명이 그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요건
신청 시기와 절차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취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관계, 실제 부양 상황, 소득·재산 요건을 함께 확인하고, 자격 취득일을 소급해 인정받으려면 90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