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법정교육을 모두 같은 주기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이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해당 사업장이 교육 대상인지와 근로자 업무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 기록을 관리할 때는 연간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구분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업종·인원·직무 및 채용·작업변경 여부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말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 대상 교육으로 별도 구분해야 하며,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법정 연간 횟수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