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일률적인 금액 한도는 없으며,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에서 임의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대여금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정해 두는 것만으로는 공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임금 공제 근거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219557 판결).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할 수 있는 법령·단체협약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대여금은 별도의 상환 절차로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