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 자체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고, 법령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그 원리금을 갚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약정서에서 담보가 주택인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DC·IRP의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예외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과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