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설공사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의무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6호는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해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므로 실제 부과액은 위반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조항만으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대상과 기한
따라서 먼저 공사금액·공사 종류와 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착공일 및 착공신고일 기준으로 계약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을 늦게라도 체결하는 것만으로 과태료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 미체결과 별도로, 지도기관이 지도를 하지 않거나 도급인이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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