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일 중 통신 불량 등으로 영상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고 문제가 있는 당사자에게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에 따르면 통신 불량뿐 아니라 소음, 문서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도 영상기일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다고 기일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장이나 법원이 상황을 판단합니다.
특히 인터넷 화상장치 방식에서는 지정된 주소에 접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하지 못했다면 불출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접속 장애가 있었다면 발생 시각과 내용, 오류 화면 등 사정을 기록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알려 장애가 당사자 책임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출석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는 만큼, 장애가 발생하면 영상 연결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재접속을 시도하고 법원에 상황을 알리십시오.
영상기일에서 문서 등을 제시해야 할 때는 영상장치 외에도 전자소송시스템,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규칙이 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기일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