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매출액만 기준으로 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의 기준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7억 5천만 원 이상인데, 연간 매출 698,224,600원은 기준보다 51,775,400원 적습니다.
판정 기준은 사업소득 30,000,000원의 크기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수입금액(매출액)**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3천만 원이라는 사실은 이 대상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는 제조업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698,224,600원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수입금액이고,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제외 대상 수입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