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상 근거 없이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공제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고 근거 없는 공제액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할 수 있고, 공제액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 부담분인지, 공제액이 맞는지,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표시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제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만으로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219557 판결).
근거 없는 공제가 확인되면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제의 성격과 근거를 살펴 판단합니다. 다만 보험 종류가 건강보험인지, 법정 본인 부담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 항목과 산정 근거를 먼저 대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