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대표자 개인 명의의 재산도 담보로 제시할 수 있지만,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을 적격 담보로 인정하고 담보권 설정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 소유 재산만 가능하다고 정한 내용은 제시된 규정에 없지만, 대표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개인 재산을 담보로 내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재산 소유자로서 담보 제공에 동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건물 등은 등기필증 등을 제시하면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절차를 밟습니다. 해당 재산이 법령상 담보 제공이 제한되어 있거나 사용·수익 제한 등으로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다른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가액은 원칙적으로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10% 이상입니다. 부동산의 담보가액은 관련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시세만으로 담보가액 충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절차상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소유권·등기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그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담보 제공 전 재산의 기존 권리관계와 세무서가 인정하는 담보가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보증서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개인 보증과 납세보증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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