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문구를 다듬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중식시간에는 상담 업무가 잠시 중단됩니다. 상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이용에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점심시간이 실제 휴게시간으로 운영되려면 그 시간에 상담 전화 응대나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보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대기하거나 응대해야 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