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 설치 신고를 10일 안에 하지 않으면 신고기한을 넘긴 것이지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나 과태료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하치장의 설치일·소재지·소속 구분 등을 적습니다. 주류하치장 중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치장은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춘 장소여야 합니다. 해당 장소에서 판매나 다른 사업 활동도 한다면 하치장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업자등록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보관·관리만 하는 장소라면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미등록 가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설치일과 실제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지연에 대한 별도 제재가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