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사업장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가 거주자이고 법률상 혼인관계라면 증여일 전 10년간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를 합해 최대 6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배우자 공제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6억 원은 증여할 때마다 새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에 적용되는 합산 한도입니다. 과거 10년 안에 배우자에게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이번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서 과거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이번 증여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재산의 증여가액이 6억 원을 넘으면, 다른 공제나 과세 조정이 없는 경우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배우자 증여로 2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남은 한도는 4억 원입니다.
공제는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무조건 6억 원으로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장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과 실제 이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을 함께 넘기는 경우에는 각 재산의 증여가액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관련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가 증여세 계산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사실혼 관계라면 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 전에 법률혼 여부,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와 공제 내역, 사업장 재산 및 채무의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