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탄소배출권 매매대금이 자동으로 매출이 되고 매입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출권을 실제로 매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매입·보유한 뒤 판매하는 거래라면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매도대금을 매출, 판매된 배출권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는 사업자등록상 해당 활동을 반영하는 절차일 뿐, 거래의 회계상 표시나 법인세상 손금 인정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43조는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계속 적용해 온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르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인정되는 회계기준의 범위를 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업종을 추가한 뒤에도 매매계약·거래소 체결 및 정산내역, 배출권 이전 기록, 매입원가와 판매수량의 대응 자료를 갖추고, 적용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에는 장부상 매출·비용 표시와 세법상 수익·손비 및 귀속 시기가 일치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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