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사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나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구간에서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반드시 함께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준은 단순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나 입금 총액이 아니라, 범죄로 취득했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적용 구간과 법정형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 차례 범행이 있었다면 범행들이 법적으로 하나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금액 합산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은 법정형의 범위이지, 실제 선고되는 형량을 그대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선고형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재판에서 인정되는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사·재판 중이라면 공소장에 적힌 범죄별 이득액과 합산 근거를 확인하고, 계약·송금·자금 사용 내역 등으로 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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