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부부가 공단에서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면 보험료가 각 세대별로 따로 산정되지만, 두 분의 보험료 합계가 반드시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계산합니다. 같은 세대라면 세대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세대를 분리하면 각 세대의 구성원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합니다. 따라서 분리 후에는 두 세대의 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종전보다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재산 자료와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하한을 함께 봐야 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금액 차이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 분리는 주소를 따로 두는 것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공단은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는 지역가입자가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생활비와 생계를 따로 꾸리는 사정이 중요하며, 공단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세대로 인정되면 각 세대의 지역가입자들은 해당 세대 보험료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가 된 경우에는 각 세대에 속한 가입자들이 자기 세대 보험료의 납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분리 신청 전후로 두 세대의 소득·재산이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