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아직 투입하지 않은 자재는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으로 두고, 실제 공사에 사용될 때 해당 공사의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작업진행률은 사업연도 말까지 실제로 발생한 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와 비교해 계산하므로, 자재를 미리 샀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입액 전부를 해당 공사의 누적 공사비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와 시행규칙 제34조는 건설의 작업진행률과 총공사예정비를 기준으로 손익을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매입전표만으로 공사원가에 넣기보다, 자재수불부·현장 반출증·공사별 투입 기록·기말 실사 내역을 서로 맞춰 보관하세요. 회계상 재고로 남긴 자재를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공사비 누적액으로 먼저 반영하면,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과 비용 인식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자재를 발주자가 부담하고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재비를 시공사의 총공사비 누적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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