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직후라는 이유만으로 IRP에서 3,000만 원을 바로 출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RP에서 돈을 꺼내는 요건은 퇴직금을 회사에 갚아야 하는 사정과는 별개이며,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이 사유가 IRP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법령상 예외로는 55세 이후 퇴직, 법령에서 정한 소액 급여, 사망, 퇴직 후 국외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관한 내용이지, 이미 IRP에 들어간 돈을 회사에 갚기 위해 인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새 회사에 바로 입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회사에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환 약정이나 회사의 청구 근거를 확인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인출을 서두르기보다 그 근거와 반환 조건을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1년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고 기관이 재량으로 계약을 연장해주는 상황에서도, 평가표를 만들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기관 입장에서 유리한가요?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전에 환급받았던 계좌로 입금되나요?
법인사업장에서 신문을 구독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사규에 따른 12개월 이상 근속 임직원 대상 50만원 한도의 주거환경지원제도 현물 구매 비용 지원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기준이 없고 부서장과 인사팀의 TO 판단에 따라 관행적으로 2년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