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면 징역형과 함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은 반드시 함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선택적 처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제3조제1항의 범죄에 대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병과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도 자동으로 붙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벌금의 부과 여부와 액수는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벌금 한도는 특경법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에 다툼이 있다면 그 산정 근거와 자금 흐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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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년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고 기관이 재량으로 계약을 연장해주는 상황에서도, 평가표를 만들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기관 입장에서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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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매매 관련 업종을 추가하면 탄소배출권 매매 시 매출 및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기준이 없고 부서장과 인사팀의 TO 판단에 따라 관행적으로 2년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귀속자와 상관없이 초과금액에 대해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