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업체의 대표자 본인 식사라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혼자 먹은 식사비를 사업 경비로 바꿔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 인출금 또는 가수금·사업주 인출 등 사업주 개인거래를 나타내는 계정으로 정리합니다. 사용하는 장부 체계에 맞는 계정명을 적용하되, 종합소득세 계산에서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해 개인 사용액을 회수하거나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식사인지 입증되지 않는 한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직원이 없는 사업장에는 직원 복지를 위한 식사비라는 성격이 성립하기 어려워, 대표 혼자 먹은 식사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처와 사업상 협의·접대를 위해 함께 식사한 비용이라면 개인 식사와 구분하여 기업업무추진비(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상 사업 관련 필요경비 항목)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참석자, 거래처, 목적, 일자와 금액을 영수증·지출결의서 등에 남겨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당 영수증은 결제 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이지, 그 자체로 사업 관련 비용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식사 목적에 따라 개인 지출인지, 거래처 접대인지 먼저 구분하고, 개인 식사라면 장부상 비용에서 제외하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