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법인이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종신보험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낼 때 비용으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처리할지는 보험의 환급 구조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입이므로 법인세 소득 계산에서 익금(세금 계산상 수익)에 포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법인세법 제38조의 ‘보험차익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유형자산이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를 다루므로, 대표자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그대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보험료의 회계·세무 처리는 다음처럼 계약을 확인해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내역, 해약환급금·적립금 내역, 보험금 지급명세를 모아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보험료의 실제 부담자, 보험료의 기존 회계처리를 확인한 뒤 결산 분개와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특히 보험료를 과거에 비용 처리했는지 자산 처리했는지에 따라 보험금 수령 시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종신보험의 보험료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할지, 보험금 전액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할지까지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