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약정이 “산재보험으로 받는 총급여” 또는 요양급여·휴업급여를 포함한 보상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면, 두 급여도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계약서의 문구와 약정 당시 설명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산재 승인 업무를 맡긴 계약에서 성공보수의 기준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전체 보험급여액으로 정하고, 그 범위와 비율을 명확히 설명했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상 재해 승인 후 받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총 보상액에 포함해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약정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계약 문구와 사건 사정을 판단한 결과이지, 모든 산재 성공보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는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약정서에 전체 보험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분명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포함될 수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금액만을 뜻하는 문맥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서의 산정 내역과 계약서 원문을 대조하고, 요양급여를 어떤 금액으로 산정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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