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교부·공시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비치용으로 구매한 그림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부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 명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기준이 없고 부서장과 인사팀의 TO 판단에 따라 관행적으로 2년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일당으로 받는 현장 기술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4대 법정교육은 분기별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연 1회인가요?
지역가입자 부부가 세대 분리를 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