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988년 1월 처음 시행될 때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적용됐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국민이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며, 적용 범위는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당시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근로자 수와 근로자·사업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가족 명의로 한 사업도 공무원 겸직금지 대상이 되나요?
배우자에게 사업장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의 징역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온라인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신고 시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1월 1일 차입금 40억 원이 있고 연중 변동 사항이 없을 때,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적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