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기준으로는 업체를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는 별도 신청서식을 찾기보다, 위택스에서 수임 신청을 하고 업체가 위임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것이 위택스에서 업체를 수임하는 절차라면, 앞서 말씀드린 홈택스의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가 아니라 위택스의 위임·수임 및 동의 절차를 보셔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현재 위택스 화면의 정확한 메뉴 이름이나 별도 서식의 제공 여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위택스에 등록된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업무 자격 등록을 뜻하신 경우에는 업체 수임 절차와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