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크게 다쳐 요양하느라 쉰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무조건 근속기간으로 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그 요양휴업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간·임금총액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쉰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기간을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서도 당연히 빼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 조정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종 근로자의 1명당 월 통상임금 평균액이 부상·질병 발생 달의 평균액보다 5% 이상 변동했다면 그 변동 비율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고, 변동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같은 직종 근로자가 없으면 유사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같은 종류·규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확인하실 것은 회사가 요양휴업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차감했는지,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에서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했는지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법정 퇴직금 기준이며, 퇴직연금이나 더 유리한 사내 규정이 있으면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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