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매입 100만원이 실제 거래이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2기 확정신고에서 당초 100만원은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하고,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50만원은 2기 매입 감소분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두 금액을 함께 반영하면 해당 거래의 2기 신고상 순매입 공급가액은 50만원입니다.
다만 −50만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발급일이 아니라 실제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이어야 합니다. 그 변동이 2기에 발생한 경우에 2기 매입 감소분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10월 30일은 발급일일 뿐이고 실제 변동일이 다른 날짜라면 그 실제 발생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50만원을 예정신고 누락분에도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당초 100만원과 수정분 −50만원을 각각 반영하되, 수정세금계산서가 당초 매입을 바로잡는 오류 정정이 아니라 실제 가격 변동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격 변동은 변동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반영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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