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서비스는 법령에서 정한 상담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학습 컨설팅은 명칭만으로 면세되지 않으며 실제로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인지, 상담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다목은 직업소개소의 용역과 상담소 등을 운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일정한 상담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이며, 결혼상담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담’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고, 제공 내용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학습 계획이나 공부 방법을 진단하고 조언하는 컨설팅은 그 자체만으로 면세 교육용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면세 교육용역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교습소 등 법령상 시설에서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형태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개인별 학습전략을 제안하거나 학습 상황을 분석해 주는 서비스라면, 교육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용역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별 계약서·안내문·제공 자료를 실제 업무와 일치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 여부가 불분명한 혼합 서비스는 상담과 수업의 내용·대가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