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출산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 원이 언제나 비과세·손금 인정되는 정해진 한도라는 뜻은 아니므로, 금액과 지급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받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축하하는 취지로 지급하고, 사내 지급규정에 대상·금액·지급조건을 정해 직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하며, 출산 사실과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 직원별 지급내역, 계좌이체 기록, 출생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갖춰 두세요.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하거나 다른 직원과 비교해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타당한 경조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보육과 관련해 사용자에게서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규정은 별도의 출산·보육수당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번처럼 일회성 출산축하금 100만 원은 그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경조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