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으로 자본을 사업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한 것이라면, 그 자본 자체나 투자금의 반환·분배에 해당하는 월 200만 원은 사업 필요경비로 바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매월 지급액이 무엇의 대가인지 계약과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사업 비용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상 경비를 규정하고, 사업과 관련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를 경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투자’라고만 적혀 있는지보다 자금이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월 200만 원이 원금 반환·수익 배분·이자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는 투자금액, 자금의 소유·반환 조건, 월 지급액의 산정 근거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실제 송금 내역 및 자금 사용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투자 목적으로 자본을 그대로 둔다’는 사실만으로는 월 200만 원을 비용 처리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자나 용역비로 임의 분류해 장부에 넣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 이직하여 퇴직금 7천만원을 수령했는데, 이 중 3천만원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 IRP 계좌에서 바로 출금할 수 있나요?
1월 1일 차입금 40억 원이 있고 연중 변동 사항이 없을 때,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적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의 징역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며 대학교 수업 후 도면 작업으로 인건비를 받고 신고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완납증명서는 각각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법인세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신용출자사원에 대한 보수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