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원화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고, 달러 계약금액을 참고용으로 함께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기준은 원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적혀야 하며, 공급품목·단가와 수량 등 다른 사항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계약금액은 품목란이나 별도 표시란에 **‘계약금액 USD ○○’**처럼 원화 금액과 구분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 금액만 적거나, 원화 환산액과 달러 금액 중 무엇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지 불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화 공급가액은 외화 대가를 받은 시점과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는 원화 공급가액과 원화 부가가치세액을 분명히 적고, 달러 계약금액은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보조 정보로 구분해 표시하세요. 공급시기 이후 환율 변동으로 원화 환산액이 달라지더라도 그 변동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