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관계상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해 1년을 채웠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세액공제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5항제1호는 복귀자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그 기간은 기업이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사실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휴직 전 근무기간과 복직 후 근무기간 중 원천징수 기록이 확인되는 기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전 원천징수 기록이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10개월이고, 육아휴직이 6개월이며, 복직 후 확인되는 기간이 2개월이라면, 휴직기간을 더해 근속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세액공제 요건상 인정기간은 12개월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세액공제 자격요건의 판단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노동관계상 근속기간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요건을 갖춘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고,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