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수선비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 부담인지 임차인 부담인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비용 부담 약정과 수선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관리비 내역을 받아 항목과 실제 지출을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리비 내역 제공 규정은 법 시행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역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 문구, 수선의 원인·범위, 실제 공사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한 사업도 공무원 겸직금지 대상이 되나요?
중식시간 휴무제는 상담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질높은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에 불편하시더라도 고객님의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의 징역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수익자가 법인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사기죄 편취액이 5억 원이나 50억 원을 넘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퇴사 후 이직하여 퇴직금 7천만원을 수령했는데, 이 중 3천만원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 IRP 계좌에서 바로 출금할 수 있나요?